이륜차 탐구

오토바이는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이사원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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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가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할까? 자전거에 속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한국에서는 도로상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오토바이의 입지가 굉장히 애매하다. 엔진이 달렸지만, 자동차는 아니고 바퀴가 두 개지만 자전거는 아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사실 법적으로는 자동차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와 규제를 받으면서 자전거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거나 어떤 부분에선 상당히 푸대접받고 있다.

 

 

배기량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

50cc 미만을 포함하여 모든 오토바이는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할 수 있으며,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하여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 26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해마다 자동차세도 내야 한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주차하지 않으면 불법주차가 되는 등 자동차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125cc 까지라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명목으로 자전거도 안 타본 사람이라도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있고, 125cc 이상은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승용이나 화물 같은 자동차로 분류되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 진입할 수 없음은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하위차로만 이용해야 하는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취급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125cc 미만은 원동기부자전거(이하 원부)로 자동차가 아닌 별도의 카테고리로 존재하며, 그 이상은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125~250cc는 경자동차, 250cc 이상은 소형 자동차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당연히 원부와 이륜자동차의 대우도 전혀 달라서, 50cc 미만의 원부 1종 같은 경우 완전히 자전거 취급이라 고속도로는커녕 일반도로에서도 하위차로의 가장자리에서만 달려야 하며, 탠덤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불법이고 시속 30km/h를 넘으면 안 된다. 그냥 자전거 타듯이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한다. 대신 적성검사와 필기시험만으로 면허를 딸 수 있는 등 접근성을 좋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배기량에 따른 오토바이의 차이점이 궁금하다면?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자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차이점을 알아보자 오토바이의 배기량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보면 ~이상, ~미만이다. 즉 125cc 오토바이라 해도 실제 배기량은 125cc를 넘지 않는데, 이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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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운행에 따른 인식의 혼란

할리 데이비슨 등의 레저용 대배기량 바이크가 국도에서 200km/h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하는 운전자가 도로를 휘젓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도 않거니와 심하면 뒷 번호판도 없이 달리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배달업이 흥행하면서 골목 사이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토바이가 자동차인지 자동차가 아닌지에 대한 인신의 혼란에서 비롯된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저배기량과 고배기량의 차이가 매우 크고, 그중 저배기량은 자동차와 동등하게 달리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외국은 저배기량과 고배기량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오토바이가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이유

 

오토바이는 왜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리까?

오토바이는 왜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불리까? 우리나라는 요즘 배달업이 흥행하면서 오토바이의 명성이 조금 올라왔지만, 최근까지 제대로 된 이동수단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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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보는 시각은 위에서 서술했듯이 매우 애매하다. 오토바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로 확실하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자동차지만 대충 보면 자전거 취급도 받기 때문이다. 인식의 문제라고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도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법에서도 제대로 정해준 것이 없으니 사람들의 인식도 애매해진 셈이다.(오토바이의 제도적 문제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

오토바이는 법적으로는 자동차에 속한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며, 그로 인해 위험한 운행을 하는 운행자들이 많아졌다. 또한, 오토바이의 생김새와 자전거와 같이 운행하는 모습으로 인해 자동차인지 자전거인지 헷갈리는 인식의 혼란을 가져왔다. 배달업이 흥행하여 오토바이 운행자들이 많이 진 지금 같은 시기에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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