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탐구

오토바이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이사원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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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포스팅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하는지 자전거에 속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제도적 문제점은 스킵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토바이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토바이의 정확한 분류가 궁금하다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오토바이는 자동차일까? 자전거일까? 가끔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할까? 자전거에 속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한국에서는 도로상에서나 법적인 면에서 오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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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장 문제

오토바이를 운행 시 법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리는 굉장히 소홀하다. 또한, 그 외의 복장들도 오토바이를 즐기는 동호인들 정도나 알아서 착용하는 수준이지 일반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더 어렵다. 오토바이 운저자용 보호대만 나열해도 어깨, 가슴, 척추, 골반, 무릎, 뒤꿈치, 안전화 등 상당히 여러 가지이며, 안전 인증 시스템까지 존재하지만 일반 운전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공지되진 않는다. 일본의 경우 인증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시 미인증 헬멧 착용 유무에 따라 보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법은 수준이 낮다.

 

2. 자동차 전용도로 문제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절반인 우리나라에서 서울 주변의 고속도로를 못 쓴다는 건 엄청난 제약이다.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라고 해놓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이상하다.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가 겪는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토바이에 대한 제도적 부실을 자동차 전용도로라는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는 그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를 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일은 딱히 오토바이가 어떻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논리가 부실하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통행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오토바이는 왜 고속도로 통행이 안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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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관리법과 도로 교통법의 충돌

사실 오토바이 관련 제도를 보면 가장 의아한 부분이다. 당장 위에 '차급과 제도'표에서도 한국표만 이상하게 셀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저배기량만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도 50cc와 125cc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 한국 도로교통법과 이에 기반한 면허제도도 125cc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도로교통법에서 이후 배기량을 안 나누는 것도 오토바이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은 오토바이를 50cc/100cc/250cc 구간으로 나누고 보험은 이쪽을 따른다. 때문에 125cc는 250cc급과 같은 중형 취급을 받아 대부분 사라진 100cc 모델을 한국에서는 아직도 취급하는 경우가 생기며, 쿼터급도 250(249.9) cc로 딱 잘리는 제품만 생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이 250cc 미만까지만 주력품으로 생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4. 보험 문제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자손, 자차)을 거의 들기 힘들다. 2016년 봄 이후 사실상 기존 이용자를 빼면 250cc 이상 대형 이용자는 책임보험밖에 들 수 없으며 그 가격 또한 차이가 크다. 사실 그 종합보험이라는 것도 자동차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실하다.

 

5. 단속 문제

일반 차량보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는 많은 단속에서 빗겨나가고 있다. 경찰의 오토바이 단속 횟수 기록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수치는 매우 낮은데 이는 서울 오토바이가 법을 더 위반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속을 서울에서나 그나마 하기 때문이다. 무인 단속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특히, 신호 이반,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미등록 차량 등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오토바이 등록제 시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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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 문제

사실상 한국에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은 별도로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인도나 갓길 근처 적당한 곳에 주차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이는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원리원칙대로라면 차량과 동일하게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7. 면허를 비롯한 숙련도 문제

우리나라는 운전면허를 상당히 따기 쉬운 나라에 속한다. 민간에서 운전면허를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절차 또한 크게 복잡하지 않다. 문제는 오토바이는 그런 현상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125cc 이하는 4륜 차 면허만 있으면 되고, 2종 소형은 중대형 가리지 않고 다 운전할 수 있는 데다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사실 시험이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다. 2종 소형의 극악한 합격률은 자전거 타듯이 타면 되겠거니 했다가 바로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치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당장 학원만 가도 매 시험 1회당 탈락자가 1명을 넘는 것이 흔치 않다. 이마저도 이론적 내용에 딱히 오토바이에 관한 것을 묻지 않고 보편적인 교통 법규 지식에 대한 시험이다.

 

오토바이 면허 획득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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