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탐구

오토바이 등록제 시행할까?

.이사원 2021. 12. 14.
728x90
반응형

오토바이 등록제 시행할까?

자동차의 경우 출고를 하면 임시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 없이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을 종종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 구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출고와 동시에 임시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해야만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불법 오토바이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신고제의 문제점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도로를 누비는 오토바이는 모두 229만대로 추정되며, 10대 중 9대는 주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100~260cc) 또는 소형(50~100cc)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래도 등록되는 오토바이도 크게 늘었으며, 그만큼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번호판을 꺾거나 달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가 소음을 낸다.", 주인 없는 오토바이가 길가에 버려져 있다." 등 다양한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신고제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신고제는 강제 등록이 아니다 보니 '사용신고'를 안 해도 도로에 나갈 수 있으며,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 신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고, 임의로 사용 폐지한 다음 불법적으로 대포차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또한 제도가 없으며, 불법 개조를 해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폐차에 관련된 사항인데,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폐차 수익보다 폐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오토바이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폐차하지 않고 길가에 버리는 게 폐차하는 것보다 싸게 먹힙니다. 쉽게 타고 쉽게 버릴 수 있으니 제대로 된 문제의식과 제도가 뿌리내리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등록제로 바뀌면 개선이 될까?

많은 오토바이 라이더와 사람들이 오토바이 등록제를 찬성하고 있으나 반대 의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동차 기준에 근거하여 오토바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오토바이 등록제인 만큼 오토바이 시장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평입니다.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수없이 나왔지만, 변화는 역시 더딥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신고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과태료와 벌금을 자동차 수준으로 울리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함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론, 아직 등록제에 대한 말만 나오는 상황이며, 사용신고제를 강화했습니다.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 자동차와 같은 대우를 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