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탐구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할까?

.이사원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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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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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에 다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의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는 자전거보다 더욱 쉽게 전동 킥보드를 빌리고 배달용으로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가 많아질수록 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미흡한 안전장치, 익숙하지 않은 운전법, 잘못된 사용 방식 등 전동 킥보드는 아직까지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동수단입니다.

 

 

전동 킥보드란?

전동 킥보드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하나로, 우리가 흔히 어릴 적에 접했던 킥보드를 기본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킥보드에 전동 장치가 추가로 장착되어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는 탈 것을 전동 킥보드라고 부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이 해당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제대로 된 구분이 존재하진 않지만, 보통 작은 편에 속하는 건 전동 킥보드이며, 완장이 달린 대형 모델은 전동 스쿠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형급 정도 되면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수준에 속합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 종류

전동 킥보드 면허는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한 운전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며, 16시 미만은 전동 킥보드 운행이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그 위중함에 준해 범칙금 10만 원이 부가됩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무면허 운전은 아직까지도 문제의식을 크지 않은 편입니다. 많은 사람이 전동 킥보드 운행 관련해서는 가볍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행이 단순 범칙금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전동 킥보드는 법적인 부분과 사람들의 인식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애매한 구석이 많아 그만큼 사고에 취약합니다. 전동 킥보드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추가되는 부분을 잘 확인하고 안전에 주의하여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안전운행과 법규에 맞는 사용 그리고 안전장비를 알맞게 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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