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탐구

오토바이 면허 종류/운전 가능 나이/번호판 등록 방법

.이사원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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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종류/운전 가능 나이/번호판 등록 방법

  • 요즘 배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륜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에 대해 많이들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업뿐만 아니라 취미로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면허가 필요한지와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번호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종류 -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
  • 위에 나열한 면허 중 하나만 소지하고 있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면허는 배기량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배기량이 125cc 이하를 탈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리고 배기량 125cc 초과를 탈 수 있는 2종 소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 1종,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경우 원동기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아도 125cc 이하의 토오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면허를 취득하기 전 일단 어떤 종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지에 대해 정한 뒤 거기에 맞게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가능 나이

  • 오토바이 면허 중 원동기 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단 전기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음)의 면허 시험은 만 16세 생일(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없을 경우 해당)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보험에 가입 후 구청에 등록해야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 2종 원동기(125cc 초과 이륜차) 면허(2종 소형)는 만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 대부분 배달업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는 125cc 미만을 많이 관찰 할 수 있다.
  • 오토바이 면허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시험을 칠 수 있지만, 등록을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속해 있다.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방법

  •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면허와 함께 책임 보험에 가입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운행이 가능하다. 보험 등록 후 구청을 방문하여 번호판을 등록하면 된다.
  •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 후 번호판을 등록 할 때는 이륜자동차 신용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판매자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다.(증명서의 차대번호와 실제 바이크 차대번호 확인은 필수 절차이다.)
  • 신차 오토바이 번호판 등록 시 자동차 소음 인증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사업자 등록증, 보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 서류를 준비한 다음 구청 교통 행정과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등록하면 된다.
  • 번호판 등록 시 수입인지세(현급 납부)와 번호판 대금(현금 납부),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과 번호판이 발급된다.
    • 취등록세 : 125cc이하 - 취득세 2%, 125cc 이상 - 취득세 2%, 등록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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